엑스파로자금이동업자 관동재무국장 제00018호

EXPARO 공지사항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의 개정에 따른 거래시 확인에 대한 안내

2013년 03월 28일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의 개정에 따른 거래시 확인에 대한 안내

언제나 EXPARO 송금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PARO는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범죄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회원 가입시 또는 송금 신청을 하시는 시점에 「고객님의 성함, 주소, 생년월일」등에 대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3 년 4 월 1 일부터 법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업 · 사업 내용」 과 「거래목적」등의 확인을 시켜 주셔야합니다.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만, 이점 미리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 記 -

1.거래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1)신규회원 등록(개인고객, 법인고객)
(2) 10만엔을 초과하는 해외송금
※ 위의 경우 이외에도, 고객님께 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거래시 확인사항
 2013년4월1일부터 거래시의 확인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 한 것 이외의 서류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확인사항 확인방법
개인 고객님
개인 사업자 고객님
성함・주소・생년월일 본인확인서류에 따른 본인확인 및
전송 불요 우편(등기우편)을 통한 주소확인
직업 신고
거래 목적 신고
※소정의 양식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고객님 1)명칭、주소지
2)대표자 또는 거래담장자의 성함, 주소, 생년월일
본인확인서류에 따른 본인확인 및
전송 불요 우편(등기우편)을 통한 주소확인
거래 목적 신고
※소정의 양식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서류(정관,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통한 확인
주요 주주등(※)의 성함・주소・생년월일
의 유무등

신고

※있으신 경우는, 대주주의 성함, 주소, 생년월일(법인의 경우는, 명칭, 주소지)에 대해 신고
※소정의 양식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요주주 등」이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등에서, 25%를 넘는「의결권」을 가지고 계신분을 칭합니다.
또한, 합명/합자회사, 공익/일반사단법인, 의료법인등에서는 「대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칭합니다.

 

3. 고객님께
(1)이미 회원등록을 하시고,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하신 고객님들에 대해서는 재차 본인확인절차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2013년 4월 1일 이후 송금을 하실 때, 거래 목적, 직업 / 사업 내용, 실질적 지배자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거래시 확인」을할 수없는 경우에는 거래를 접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본인 특정 사항, 거래 목적 · 직업 / 사업 내용 · 실질적 지배자 등의 정보를 위조하거나 타인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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