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로자금이동업자 관동재무국장 제00018호

EXPARO 공지사항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방침에 관한 안내

2016년 09월 08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방침

항상 저희 엑스파로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회원등록시 또는 송금신청시, 거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토)에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하는 법률(평성 26년 법률제 117호)이 전면적으로 실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으므로 안내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넓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記 -

1.개인 고객님
(1) 대면거래시, 얼굴 사진이 없는 본인확인서류의 취급에 관하여
(2) 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분 (외국PEPs 관계자)와 거래시 확인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쪽으로


2.법인 고객님
(1) 실질적 지배자의 확인대상의 확대에 관하여
(2) 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분 (외국PEPs 관계자)과의 거래시 확인에 관하여
(3) 거래담당자의 대리권의 확인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쪽으로


【참고】경찰청의 개정법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 및 리플렛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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