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로자금이동업자 관동재무국장 제00018호

EXPARO 공지사항

개인 고객님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대응에 관하여

2016년 09월 08일

개인 고객님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대응에 관하여


2016년10월1일(토)부터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하는 법률(평성26년 법률 제 117호)이 전면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개인 고객님과의 외국송금 거래 시 아래와 같이 대응할 예정이므로 안내해드립니다.
※비회원 송금을 이용하시는 고객님 또한 변경됩니다.

1. 대면거래시, 얼굴 사진이 없는 본인확인서류의 취급에 관하여

영업소 창구에서 본인확인을 행할 때, 얼굴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본인확인서류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강보험증, 국민연금수첩, 모자건강수첩의 얼굴 사진이 없는 본인확인서류를 이용해서 본인특정사항의 확인을 행할 경우에는, 제시 받은 본인확인서류 이외의 본인확인서류(인감증명서, 호적등본・초본, 주민표의 원본)등의 추가서류를 1장 더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1장만 제시하신 경우에는, 고객님의 주소로 전송불요우편으로 거래관계서류를 송부한 후, 그 서류를 받아 확인 후에 송금거래를 하게 됩니다.              
  서류/필요장수 서류
얼굴사진이 있는 본인확인서류
다음 중 1장 제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마이넘버카드
・여권(PASSPORT)
얼굴사진이 없는 본인확인서류
(1)및(2)에서 2장 제시
(1)각종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연금수첩, 모자건강수첩 중 1장
(2) (1)에서 제시하신 본인확인서류 이외의 서류로 아래의 기재된 서류 중 1장

・인감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표 원본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국민연금수첩
・각종건강보험증
・모자건강수첩

※얼굴사진이 있는 본인확인서류 및 인터넷에서의 신청에 관한 본인확인서류의 취급에 관하여는 변경이 없습니다.

2.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분(외국PEPs관계자)와의 거래시 확인에 관하여

외국의 중요한 공적지위(※1)에 있는 분/있던 분(이하、「외국PEPs」라고 합니다.(중요한 공적지위에 있는 자(Politically Exposed Persons))」과의 특정거래가 엄격한 거래시 확인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외국PEPs、및 그의 가족(이하「외국PEPs관계자」라고 합니다.)사이에서 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한 경우, 엄격한 거래시확인을 하게 됩니다.

※1「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란 아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아래의『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분 또는 과거의 해당했던 분
● 국가원수
●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그 외의 국무대신 및 부대신에 상당하는 지위
● 일본국 중의원의장, 중의원부의장, 참의원의장 또는 참의원부의장에 상당하는 지위
●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에 상당하는 지위
●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특파대사, 정부대표 또는 전권위원에 상당하는 지위
● 일본국 통합막료장, 통합막료부장, 육상막료장, 육상막료부장, 해상막료장, 해상막료부장, 항공막료장 또는 항공막료부장에 상당하는 지위
● 중앙은행의 역원
● 예산에 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법인의 역원


2. 상기1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배우자(사실혼 포함)、부모、자、형제자매、및 이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배우자의 부모 및 자)(하기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신청 시, 신청자가 외국PEPs 또는 외국PEPs관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에서 판단한 경우, 송금신청 시 확인한 본인확인서류 이외의 본인확인서류를 1장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송금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외국PEPs 또는 외국PEPs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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