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로자금이동업자 관동재무국장 제00018호

EXPARO 공지사항

법인 고객님~「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방침에 관하여

2016년 09월 08일

법인 고객님께
「범죄수익이전방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방침에 관하여


2016년10월1일(토)부터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26년 법률 제117호)가 전면적으로 실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개인 고객님과 외국송금의 거래를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방침으로 대응할 예정이므로 안내해 드립니다.

실질적 지배자의 확인대상의 확대에 관하여

2016년10월의 범죄수익방지법의 개정 전에는, 신청법인을 지적 지배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확인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신청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까지 소급해서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자(신청법인)가 개인사업주, 상장기업, 국・지방공공단체, 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독립행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 지배자를 신고할 때, 고객님이 자본다수결법인인 경우(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는 위의 그림에 따라, 고객님이 자본다수결법인이 아닌 경우(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에는 아래의 그림에 따라, 실질적 지배자를 판단하여, 그 개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받게 되는 것과 함께 관계성에 관하여, 자본다수결법인의 경우에는 (a)~(d)、자본다수결법인인 아닌 경우에는(ア)~(エ)을 선택하면 됩니다. ※10월1일부터 마이페이지의 고객정보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분(외국PEPs관계자)과의 거래시 확인에 관하여

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1)에 있던 분/ 있었던 분(이하,「외국PEPs」라고 합니다.(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자(Politically Exposed Persons))」과의 특정거래가 엄격한 확인이 필요한 거래확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외국PEPs、및 그의 가족(이하「외국PEPs관계자」라고 합니다.)과의 사이에서 대상이 되는 거래를 할 경우, 엄격한 거래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법인 고객님은, 실질적 지배자가 외국PEPs 또는 외국PEPs관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란 아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아래의 『외국의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분 또는 과거에 해당했던 분
● 국가원수
●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 및 부대신에 상당하는 직위
● 일본국 중의원의장, 중의원부의장, 참의원의장 또는 참의원부의장에 상당하는 직위
● 일본국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상당하는 직위
● 일본국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 특파대사, 정부대표 또는 전권위원에 상당하는 직위
● 일본국 통합막료장, 통합막료부장, 육상막료장, 육상막료부장, 해상막료장, 해상막료부장, 항공막료장 또는 항공막료부장에 상당하는 직위
● 중앙은행의 역원
● 예산에 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거나, 승인을 받아야하는 법인의 역원


2. 상기1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배우자(사실혼 포함)、부모、자、형제자매、및 이들의 배우자의 부모, 자)(아래의 도표를 참조해주세요)



<추가서류>
 (1) 고객님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특정목적회사인 경우
・주주명부, 유가증권 보고서 등, 해당 법인의 의결권의 소유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2) 고객님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합동회사, 그의 기타 (1)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설림의 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관공청에서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서류 등으로 해당법인의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시, 신청자가 외국PEPs 또는 외국PEPs관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신청시 확인을 위해 받은 본인확인서류 이외의 본인확인서류를 추가적으로 1장 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송금의 절차에 시간이 지체될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아무쪼록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가 외국PEPs 또는 외국PEPs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담당자의 대리권의 확인에 관하여


고객 등을 위해 특정거래 등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대표자 등의 확인으로써, 사원증에 관하여 이전에는「해당 대표자 등이, 해당 고객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그 외의 해당 고객 등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지고 있을 것」의 증명서류로써 인정되었으나, 개정법령에 따라, 대표자 등의 확인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원등기가 있는 분을 거래담당자로써 거래할 경우에는 인정되었으나, 단순히 역원등기가 아니라 대표권을 가진 역원등기가 있는 분이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또는 법인 영업소 등에 전화하여 연락담당자(관리책임자) 에게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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