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로자금이동업자 관동재무국장 제00018호

개인정보 공개 등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의 공개 등’이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공개, 이용 목적의 통지, 개인정보의 정정・추가・삭제, 개인정보의 이용정지・삭제・제3자 제공의 정지 를 말합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당사가 공개 등의 권한을 요하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보유개인데이터’에 해당)에 한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등의 흐름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해

※공개 등이란・・・공개, 이용 목적의 통지, 정정・추가・삭제, 이용정지, 삭제, 제3자 제공 정지를 말합니다.

1. 청구에 대해

  1. ・청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당사가 공개 등의 권한을 유하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유 개인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2. ・청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특정되는 본인(이하 ‘본인’이라 함) 또는 대리인(본인이 위임한 자 또는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에 한합니다.
  3. ・청구 수속은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청구 방법으로 청구하지 못할 경우는 접수받을 수 없습니다.

    (A)전화
    개인정보 문의 종합창구 또는 각지점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본인확인을 한 다음 수속합니다. (전화 접수는 본인에 한합니다.)

    (B)우편
    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다음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해 개인정보 문의 종합창구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를 당사에 우송할 경우에는 배달 기록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청구서를 당사로 우송하는 경우 우송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청구서를 당사로부터 우송해드리니 신청바랍니다.)

    ※공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서만으로 접수받습니다.

  4. ・청구 시에는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청구 받은 공개 등의 결과(공개 등이 되지 않은 결과 포함)는 가능한 범위에서 청구서 및 본인확인서류로 확인된 본인의 주소로 답변서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답변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로 정정・추가・삭제, 이용정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연락드립니다.

2.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에 대해

  1. ・청구받은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하 ‘본인확인서류’라고 함.)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청구서를 우송하는 경우에는 이하 본인확인서류(모두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를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확인서류에 있어 성명, 주소, 생년월일, 면허증 등의 공적 서류의 발행번호, 발행일 및 발행자(도도부현명, 시구정촌명 등) 이외의 개인정보는 당사의 본인 확인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검게 칠한 다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 다음 (A) 또는 (B)

A (중 택1) B
(중 택1) (중 택1)
1. 운전면허증 사본
2. 여권 사본
3. 각종 건강보험증 사본
4. 각종 연금수첩 사본
5. 사진이 첨부된 주민기본대장 카드 사본
6.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7. 신체장애자 수첩 사본
8. 인감등록증명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여백에 해당 인감 날인)
1. 호적등본 또는 초본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2. 주민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1. 공공요금의 청구서 사본
2. 학생증 또는 학생수첩의 사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가)~(다) 모두

(가) 본인에 관한 (1)의(A) 또는(B)의 서류
(나) 대리인에 관한 (1)의(A) 또는 (B)의 서류
(다) 본인에 의한 위임장
(본인의 날인과 해당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바랍니다. 대리인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바랍니다.)

3. 그외

  1. ・청구서 및 본인확인서류로 본인의 개인정보임이 확인된 범위에서 공개 등을 처리합니다.
  2. ・청구서 및 본인확인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공개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합니다.
  3. ・제시받은 청구서 및 본인확인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당사에서 적절히 관리합니다.
    (본인확인서류는 본인 확인이 완료된 다음 당사에서 폐기합니다.)
  4. ・개인정보를 삭제, 이용정지, 또는 제3자 제공을 정지하는 경우, 본인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수속 등에 관해서는 예고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 등에 관한 문의 및 청구서의 송부처

수취인: 주식회사 시스퀘어
우편번호: 〒160-0022
주소: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1-36-7 신주쿠 우치노빌딩 2층
전화번호: 03-3359-0023
E-mailinfo@c-square.co.jp

※전화 접수 시간은 평일 9시~17시30분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하기휴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