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로자금이동업자 관동재무국장 제00018호

EXPARO 서포트 제도에 대해

EXPAROサポート制度について

EXPARO 서포트 제도란?

EXPARO에서는 EXPARO회원님께서 안심하고 송금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국내에서의 수속 일체를 EXPARO가 대행해 드리오니, 한국어를 모르시거나 한국의 법제도를 모르시는 등 불안한 일은 EXPARO에게 맡겨 주세요.

  • ※EXPARO 서포트 제도는 당사가 피해액을 반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한국에서의 신청이나 중개를 돕는 제도입니다.

송금 사기를 당한 분

한국에서 아이돌 공연 티켓 구입, SNS를 통해 연인을 가장한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문제가 발생해도 안심하십시오.
한국기관 신청 등의 절차를 EXPARO가 회원님을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送金詐欺にあわれた方

송금처, 송금액을 착각하신 분

깜빡하고 송금처를 착각했다.
혹은 송금액을 지정된 금액보다 더 지불해 버렸다.
이런 문제에도 자금 반환을 위한 한국 기관 신청 등의 절차를 EXPARO가 회원님을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送金先、送金額を間違われた方

송금 사기를 당한 분에 대한 지원 내용

송금 사기를 당한 분의 EXPARO 서포트 신청에는 적용 조건과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조건

  • 1만엔 이상의 원화확정송금으로 송금
  • 송금 후 2개월 이내의 신청
  • 경찰기관 피해신고 완료

자금의 반환 내용

EXPARO 서포트제도는 한국의 법제도를 이용한 금융감독원 자금을 반환합니다.
반환금액은 금융감독원 수사결과에 따라 다르므로 사기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따라 자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란

한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는기관이자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중 하나로 은행·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융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문의할 수 있으며,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으로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보험사기,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신용카드불법거래, 보이스피싱 등 금융관련 범죄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서포트제도 이용의 절차

Step01
경찰에 피해 신고 사기 피해를 알게 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제출하십시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수리 번호' 혹은 '상담 수리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tep02
EXPARO에 서포트 신청 저희 사이트 지원신청 양식에서 필수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당사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등록하신 회원 이메일 주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03
EXPARO에서 한국기관 피해신고 당사가 지원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사건 수사를 진행하오니 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Step04
결과 연락 금융감독원에서 결과 및 자금 반환 연락이 오면 메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금 반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EXPARO에 반환받고, EXPARO가 회원님께 반환하는 흐름입니다.

송금처, 송금액을 착각하신분에 대한 지원내용

송금 사기를 당한 분의 EXPARO 서포트 신청에는 적응 조건과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조건

  • 1만엔 이상의 원화확정송금으로 송금
  • 송금 후 2개월 이내의 신청
  • 송금액을 잘못 기재한 객관적인 증명 제출※

※청구서 등 본래 보낼 예정이었던 내용을 증명하는 것

자금의 반환 내용

EXPARO 서포트제도는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한 자금을 반환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반환금액은 비용을 뺀 잔액의 반환이므로 예금보험공사 제도에 따라 송금액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금액은 송금금액에 따라 반환율이 달라집니다.

  • · 10만원 이하의 경우 : 82~86%
  • · 100만원 이하의 경우:91~95%
  • · 1,000만원 이하의 경우:92~96%

예금보험공사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직속 국가행정기관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자금의 반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 후 오송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송금인이 부담하는 시간·비용 부담이 매우 컸고, 오송금액이 소액일 때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소송없이 빠르게 오송금 자금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서포트제도 이용의 절차

Step01
EXPARO 서포트 신청 저희 사이트 지원신청 양식에서 필수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당사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등록하신 회원 이메일 주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02
EXPARO에서 한국기관 피해신고 당사에서 서포트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에 자금 회수 신청을 제출하겠습니다.
예금 보험 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수취인에 대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Step03
결과 연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결과·자금 반환 연락이 오면, 메일로 EXPARO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장 최장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자금 반환까지의 과정

자금의 반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EXPARO로 반환하고, EXPARO에서 회원님께 반환하는 흐름입니다.

預金保険公社からの資金返還までのながれ
1반환지원 신청
EXPARO에서 한국예금보험공사로 송금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변화지원 신청을 합니다.
2 수취인정보확인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금융기관에 송금정보를 확인합니다.
3 자주반환요청
예금보험공사가 내용을 확인한 후 수취인에게 자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4반환거부시 강제집행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수취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취인에 대해 반환 간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 소송 제기도 EXPARO에서 대행해 드리니 당사 상담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도 관련 상담창구 및 연락처

EXPARO 서포트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한국어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문의

info@exparo.com

접수시간:24시간 365일

전화로 문의

03-3359-0023(일본어, 한국어)

접수시간: 평일9:00 ~ 18:30

EXPARO 서포트 제도에 FAQ

고객님께서 보내주시는 한국송금 관련 주요 질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송금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

송금액을 잘못 기재한 객관적인 증명 제출이란 무엇입니까?
게스트 송금은 서포트 대상인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EXPARO 회원님만 대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금 문제 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EXPARO 회원 가입을 권장합니다.
회원등록은여기
엔 지정 송금으로 송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지원대상인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EXPARO 서포트제도는 개인회원님의 '원화확정송금'만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 시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송금서비스를 확인하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EXPARO 서포트제도에 드는 비용을 알려주세요.
서포트제도를 이용하는데에 당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일절 들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의뢰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비용이 공제된 금액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됩니다.
간이 소송이란 무엇입니까?따로 변호사 등에게 의뢰가 필요할까요?또 비용이 드나요?
간이 소송에 있어서 당사로부터 비용을 받는 일은 일절 없습니다.
또한, 한국 국내에서의 수속에 대해서도 당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등에게 의뢰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