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제출 방법
엑스파로에서는 일본의 외환법, 범수법 및 한국의 관계법에 근거해, 100만원을 넘는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등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의 증명이 되는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거래
증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송금은 아래의 목적으로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원확정송금, 엔지정송금입니다.
- ·학비·치료비 등
- ·상품구입대금 등
- ·서비스 이용대금 등
- ·부동산 구입 ·투자 등
서식, 필요항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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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발행일자
- 청구서의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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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청구서 수령자명
- 송금자의 이름 또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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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청구서 발행자명
- 송금수취인의 이름 및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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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거래내용
- 신청한 송금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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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청구금액
- 신청한 송금액과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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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송금처 정보
- 송금처의「은행명」,「은행계좌」가 기재되어 있을 것
증명자료에 관한 FAQ
- 입금처가 언제나 같아도 매번 입금처의 기재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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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에 이용하신 송금처의 경우에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 메세지어플 등으로 매매의 약속은 되어있지만 정식 청구서 등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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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어플의 캡쳐 등도 문제 없습니다만, 반드시 아래의 항목이 기재·표시되어있는 이미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목적」
- ・「청구서 수령자명」
- ・「청구서 발행자명」
- ・「거래내용」
- ・「청구금액」
- ・「송금처 정보(은행명, 은행계좌)」
-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이 송금금액보다 많습니다.
송금액을 꼭 맞춰야 하나요? -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송금의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중 000엔의 송금의뢰'라는 메모를 서류상에 기재하여 송금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동일한 송금 목적·송금 금액 신청을 여러 번 할 예정입니다.
증명자료는 하나여도 괜찮나요? - 수취인으로부터 구두로 계좌번호와 금액을 들었기 때문에 송금 목적 증명서가 없습니다.항상 전화로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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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이나 메시지 앱 등의 캡처도 상관없으므로 수취인으로부터 청구서 대신이 되는 것을 받은 후 제출해 주십시오.
증명자료의 템플릿
EXPARO에서는 증명자료 템플릿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법을 모르시거나, 처음 증명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은 템플릿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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