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로자금이동업자 관동재무국장 제00018호

증빙자료 제출 방법

엑스파로에서는 일본의 외환법, 범수법 및 한국의 관계법에 근거해, 100만원을 넘는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등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의 증명이 되는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거래

증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송금은 아래의 목적으로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원확정송금, 엔지정송금입니다.

  • ·학비·치료비 등
  • ·상품구입대금 등
  • ·서비스 이용대금 등
  • ·부동산 구입 ·투자 등

서식, 필요항목에 대해

  • 1발행일자
    청구서의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
  • 2청구서 수령자명
    송금자의 이름 또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3청구서 발행자명
    송금수취인의 이름 및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4거래내용
    신청한 송금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을 것
  • 5청구금액
    신청한 송금액과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
  • 6송금처 정보
    송금처의「은행명」,「은행계좌」가 기재되어 있을 것

증명자료에 관한 FAQ

입금처가 언제나 같아도 매번 입금처의 기재가 필요합니까?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에 이용하신 송금처의 경우에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메세지어플 등으로 매매의 약속은 되어있지만 정식 청구서 등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세지어플의 캡쳐 등도 문제 없습니다만, 반드시 아래의 항목이 기재·표시되어있는 이미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목적」
  • ・「청구서 수령자명」
  • ・「청구서 발행자명」
  • ・「거래내용」
  • ・「청구금액」
  • ・「송금처 정보(은행명, 은행계좌)」
  •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이 송금금액보다 많습니다.
    송금액을 꼭 맞춰야 하나요?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송금의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중 000엔의 송금의뢰'라는 메모를 서류상에 기재하여 송금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한 송금 목적·송금 금액 신청을 여러 번 할 예정입니다.
    증명자료는 하나여도 괜찮나요?
    수취인으로부터 구두로 계좌번호와 금액을 들었기 때문에 송금 목적 증명서가 없습니다.항상 전화로 주고받습니다.
    메일이나 메시지 앱 등의 캡처도 상관없으므로 수취인으로부터 청구서 대신이 되는 것을 받은 후 제출해 주십시오.

    증명자료의 템플릿

    EXPARO에서는 증명자료 템플릿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법을 모르시거나, 처음 증명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은 템플릿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및 문의처

    EXPARO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한국어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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